정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정관 제정 2017년 02월 13일 시행 2017년 06월 19일 개정 2018년 02월 05일 개정 2018년 09월 10일 개정 2020년 01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(명 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”(이하 “법인”)이라 한다 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 신대학길 42, 2층(금학동)에 둔다. ② 법인의 지부는 강원도 내의 해당지역에 둘 수 있다. 제3조(목 적) 법인은 청소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존, 협동, 생명, 연대의 장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,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.. 2022. 9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