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수청소년회 공고 제2023–008호
(사)문수청소년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
「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」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.
2023년 4월 14일
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이사장
□ 채용인원: 1명
○ 직급: 회계팀장(4급) ~ 회계 담당 사무원(7급)
□ 임용기간
○ 계약기간: 임용일부터 1년(인턴기간 3개월 포함)
※ 계약 종료 시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
※ 인턴기간은 동일한 연봉으로 지급하며, 재직기간에 포함
□ 채용분야, 담당업무 및 급여
채용 직급 |
채용 인원 |
담당업무 | 연봉 | 비고 |
회계팀장 ~ 회계담당 사무원 |
1명 | ○ 문수청소년회 사무국 총무회계팀 총괄 - 직원급여, 연말정산, 원천세 신고 - 사업비 수입, 지출 관리 - 법인 관련 서류 및 ERP 관리 - 행정업무 보조 - 사업운영 보조 - 법인 계약, 협약관리 - 산하기관 사업운영 예결산 점검 |
28.8백만원 ~ 27.6백만원 |
※ 퇴직금 별도 ※ 수당, 상여금 (120%) 별도 |
※ 경력, 자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 계약시 협의를 거쳐 직급 및 연봉이 조정됨
□ 근 무 지
○ 강원도 강릉시 신대학길42, 2층(금학동) (사)문수청소년회
□ 응모자격
○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전 근무지에서 2년 이내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
-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-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
○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우대사항
- 회계, 전산 관련 유자격자
- 청소년 문화,복지의 이해도 / 행정 업무 이해도가 있는 자
- 국가보조사업 집행 경험이 있는 자
- 기획 및 홍보 업무 유경험자
□ 제출서류
○ 필수 : 채용지원서 1부(붙임 1), 자기소개서 1부(붙임 2),
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(붙임 3)
○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□ 접수방법 및 접수처
○ 제출방법: 채용공고문 붙임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-mail로 제출
○ 제출기간: 2023.4.14.(금) ~ 채용시까지
○ 제 출 처: moonsoo1318@hanmail.net
※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PDF로 제출 (파일명 : 지원자명_채용지원서)
□ 전형일정
○ 1차 전형(서류) 합격자 발표 : 심사 후 개별 통지
○ 2차 전형(면접) 심사일정 :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지
□ 기타사항
○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
○ 기타 사항은 문수청소년회 내부 규정에 의함
○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추후 별도 요구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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